1. 조합원의 자격 (농업협동조합법 제 19조) | ||||||||||||||||||
①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,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,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. 경영하는 법인
※농업인의 범위(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<개정 2013.3.23.>) 사육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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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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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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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출자금 | ||||||||||||||||||
① 1좌에 ₩5,000원 | ||||||||||||||||||
3. 가입절차 | ||||||||||||||||||
① 가입신청서 제출 ② 이사회 부의(조합원으로서 자격유,무 심사) ③ 승낙 통지서 발송 ④ 출자금 납입(조합원번호 부여,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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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(가입, 양수도, 상속)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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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조합원 가입시 주요 혜택 | ||||||||||||||||||
①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지급 ② 경조사비 지급 ③ 일반대출 및 정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④ 전이용대회 참석 ⑤ 조합원 재해시 위로금 지급 ⑥ 영농기술교육 혜택 부여 ⑦ 농업관련 신문보급 및 컴퓨터 교육 ⑧ 조합원 자녀 장학생 선발 장학금 수혜 혜택 ⑨ 부녀자 교육혜택부여 ⑩ 조합원 선진지(해외연수) 견학 혜택 부여 ⑪ 각종 조합사업 참여 및 이용 혜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