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 임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,출고시 관리 감독을 강화 합니다.
사용하신 임대농기계는 다음 사용자 분을 위하여 꼭 세척 후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,
사용중 농기계의 파손 되었을 경우 과실여부를 판단하여 부품대금(공임비제외)을 청구 하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-점동농협 농기계센터-
2018.01.22 00:00
임대농기계 관리 강화 안내
조회 수 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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