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조합원의 자격 (농업협동조합법 제 19조) |
①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,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,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.
②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
경영하는 법인
※농업인의 범위(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<개정 2013.3.23.>)
-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
-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- 잠종 0.5상자[2만립(粒) 기준상자]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
- 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「축산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
사육하는 자
-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
-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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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 |
구 분 |
가축의 종류 |
사육기준 |
대가축 |
소,말,노새,당나귀 |
2마리 |
중가축 |
돼지(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한다), 염소, 면양, 사슴, 개 |
5마리
(개의 경우는 20마리) |
소가축 |
토끼 |
50마리 |
가금 |
닭,오리,칠면조,거위 |
100마리 |
기타 |
꿀벌 |
10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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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 |
구 분 |
사육기준(마리이상) |
구 분 |
사육기준(마리이상) |
오 소 리 |
3 |
메 추 리 |
30 |
뉴트리아 |
20 |
꿩 |
30 |
타 조 |
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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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출자금 |
① 1좌에 ₩5,000원 |
3. 가입절차 |
① 가입신청서 제출
② 이사회 부의(조합원으로서 자격유,무 심사)
③ 승낙 통지서 발송
④ 출자금 납입(조합원번호 부여,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) |
4.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(가입, 양수도, 상속) |
신규가입시 |
상속에 의한 가입시 |
양수도에 의한 가입 |
• 신규가입신청서
• 주민등록 등본
• 주민등록증 사본
• 도장
• 농지원부, 자격증명원 |
• 신규가입신청서, 농지원부
• 주민등록등본
• 상속지분 취득확인서
• 호적(제적)등본
• 인감증명(법적 상속인)
• 출자 증권
• 인감도장(법적 상속인) |
• 신규가입신청서, 농지원부
• 주민등록등본(양수인)
• 주민등록 사본
• 지분 양수도 의뢰서
• 출자 증권
• 인감증명(각 1통)
• 인감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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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조합원 가입시 주요 혜택 |
①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지급
② 경조사비 지급
③ 일반대출 및 정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
④ 전이용대회 참석
⑤ 조합원 재해시 위로금 지급
⑥ 영농기술교육 혜택 부여
⑦ 농업관련 신문보급 및 컴퓨터 교육
⑧ 조합원 자녀 장학생 선발 장학금 수혜 혜택
⑨ 부녀자 교육혜택부여
⑩ 조합원 선진지(해외연수) 견학 혜택 부여
⑪ 각종 조합사업 참여 및 이용 혜택 |